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지원 대책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신청접수를 가급적 빨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바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핵심만 콕콕 집어서 안내드릴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접수
24년 8월 16일 부터
지원대상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소상공인 보유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였으나,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보유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
■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 방문 신청 :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
2.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시행일자
24년 7월 31일 부터
지원내용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기대 효과
신청방법
■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 : 대표번호 1588-7365
3.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시행일자
24년 8월 9일 부터
지원내용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고금리 장기화 등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인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1년 확대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하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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