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월급 외에 생필품과 공과금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장을 볼 때마다 걱정이 늘어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2025년 최저시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대비 1.7%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저시급에 대해 상세히 소개드리고, 월급/연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최저시급은?
2025년 시간당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일할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시간당 최저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3.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
경영계 입장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과 업종별 차등적용 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 입장
노동계에서도 불만과 우려가 섞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 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시급 1만 원을 넘었다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4. 맺음말
2024년과 2025년의 월급을 비교하면 35,530원이 더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트에서는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모든 공과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이 동결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최저시급 결정 시기에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반복됩니다.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나아지는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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