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 비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 및 난방 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잔액조회등 핵심 내용을 간략히 안내드릴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가입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놓치는 일 없이 편하게 안내 받으실수 있는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서비스"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모 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화면과 같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고 잔액조회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추가정보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www.energyv.or.kr
근거법령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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