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되는 정보만 골라 안내드리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로, 대상 조건, 취급은행, 신청기한 및 방법에 대해 지난번 글에서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9.1~9.15)을 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대출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핵심내용만 콕콕집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 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 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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