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복지정책(workfare)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Ⅰ, Ⅱ 포함)" 지원 사업에 대해 핵심 내용인 가입대상 조건, 지원내용, 가입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가입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고, 가입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에는 희망저축계좌 1과 희망저축계좌2가 있으며,
가입대상 조건, 지원 내용이 차이기 있어, 희망저축계좌1을 기준으로 소개하고,
마지막에 희망저축계좌 1과희망저축계좌2의 차이를 비교하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가입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 구진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수급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시 가입 가능
■ [소득기준특례]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수급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는 경우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수급권 신청 및 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가구원 수로 적용
예) 4인 가구에서 1명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가 생계급여는 분리(3명)보장받고, 의료급여는 함께(4명) 보장받는 경우 4인으로 적용
희망저축계좌1 지원내용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요건: 10만원 이상 저축 + (근로・사업소득*) 소득하한 이상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당월 소득 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매칭하여 지원하고,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 탈수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1)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계좌 생성
■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및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2)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 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ʻ중앙자활자금ʼ에서 일괄 적립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시군구 승인정보가 없는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미생성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3)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 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 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계좌 해지 후에도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가입자 입출금계좌/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 수익금 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자활기금으로 반납 처리
(4)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희망저축계좌1 가입절차
신청 > 접수 > 신청자격 확인 > 선정 결과 통보 >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지원금 적립 > 해지처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1, 2 비교
가입대상조건과 정부지원금(30만원 vs.10만원), 3년간 적립액, 지원조건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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