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매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 대출입니다. 오늘은 바쁘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핵심만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출을 신청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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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계약: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제외)
■ 세대주: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연간 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 (특정 조건에 따라 7천만원 또는 8.5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은 4.69억원
■ 신용도: 일정 신용 평가 점수 이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담보 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특정 조건에 따라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2.5억원 (특정 조건에 따라 4억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3억원
대출 금리
연 2.153%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1.852%)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3~0.7%p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 상환 시 최대 1.2% 부과
■ 수수료 계산: 중도상환원금 x 1.2% x [(3년 - 대출 경과일수) / 3년]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관련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빠르고 간편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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