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 즉 0원으로 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창업 후 5년이나 면제를 해주는 제도.
그건 바로바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셨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이 글을 읽고 신청하시거나 준비하셔야 하겠죠^^
왜냐하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세금 문제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되는데요. 우리는 세금을 피할 수 없으므로 합법적으로 절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요건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적용받아야 하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요건을 갖춘다면 5년 동안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서 이렇게 감면율이 크고 혜택이 좋다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최근 국세청에서 면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그래서, 세금 탈루로 문제가 되지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됩니다.
(최근 악용사례에 대한 뉴스)
오늘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꼼꼼하게 안내드릴테니,
정확하게 이해해서 세무조사 리스크는 피하면서, 5년간 소득세+법인세 0원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핵심1]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란?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해 조세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만 15~34세)이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를 5년간 감면받는다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2] 청년창업 세액감면/면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하면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하면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핵심3]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요건
다만,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100%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업종, 창업지역, 청년요건, 창업 요건입니다.
1. 18개 업종에 해당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 각호에 명시된 아래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만 해당 됩니다.
2. 창업지역(사업자등록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50%, 100%로 감면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정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 1항 1호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에 한함(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3. 청년의 정의에 부합할 것
창업 시점에서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에 해당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6세에서 24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하면 34세로 청년에 포함됩니다.
4. 창업의 정의에 부합할 것
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이므로, 여기에 해당할 경우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4]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참고] 국세청 -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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