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하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소급 적용되어 이미 지불한 카드수수료를 현금으로 환급해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환급금을 확인하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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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경감시켜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일부 환급해줍니다.
환급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조기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대상 및 환급금 산출
환급 대상
◆ 2023년 하반기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20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2023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포함)
약 17.8만 개의 가맹점이 해당되며, 총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 (가맹점당 약 36만 원 환급)
◆ 2023년 하반기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중 연매출 30억 이하인 사업자
(20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2023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포함)
PG 하위가맹점 15.8만 개,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 추산
환급금 산출
◆ 환급금 = 2023.7.1~2024.1.30 동안의 카드매출액 × (2023년도 하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023년도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 0.5~1.5%)
(사례) 2023.7.1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 원, 연매출 환산 2.4억 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약 238만 원 환급 가능
계산산식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 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 원
환급금 신청 방법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
환급금 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수수료 환급액 조회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2024년 3월 15일부터 환급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2024년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및 현황
적용 대상
2024.1.31일부터 아래 대상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전국 302.7만 개 (전체 316만 개의 95.8%)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PG 하위가맹점 170.9만 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개인택시사업자 16.5만 명 (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
우대수수료율 현황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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