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들에게 초저금리로 최장10년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으로 국가(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조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이용기간, 대금지급방식, 상환방법을 자세하게안내드릴테니 대출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하시고 지금 바로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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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연 1.5%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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