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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방법

by 스마트한 James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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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정보만 고르고 골라서 안내드리는 친절한 제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이 약 187만명, 금액으로는 무려 2조 4천억원이라고 합니다. 1인당 약 132만원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거나, 직접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는 환급제도가 바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인데요,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외에도 6가지 환급항목이 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직접 알려주고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빨리 확인해 보셔야겠죠?

아직도 의료비 환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분들은 지금 바로 1분만 시간내서 잠자고 있는 환급액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
의료비 환급

 

 

 

목차

     

    [핵심] 1.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 본인부담액 상한제" 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 상한제 적용 방법에 따른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4년 808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3년 기준 1,014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3.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핵심] 2.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로그인 한다(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가능하다)

    아래 화면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환금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금신청순서1
    환급금신청순서1

    2. 환급금신청하기 클릭

    환급금신청순서2
    환급금신청순서2

    3. 신청내역 확인 클릭

    환급금신청순서3

     

     

    [핵심] 3. 건강보험공단 전체 환급금 종류 안내

    가장 대상자도 많고, 환급액이 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포함해서 모두 7가지의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3.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4.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은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자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상담 또는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바레니클린, 보조제: 84일, 부프로피온: 56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