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내 고향을 돕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고, 추가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따뜻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릴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고 고향 기부에 동참하여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기부자 및 기부처
기부자: 개인 (법인은 불가능)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종류
일반기부: 특정 사업 없이 해당 지역에 기부
지정기부: 특정 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기부 금액
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
기부 혜택
세액공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예: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답례품 제공
● 답례품 한도: 기부액의 30%
● 답례품 종류: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제외)
기부 방법
●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
●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 지점에서 대면 접수
기부 활성화 계획
내년부터 민간 플랫폼을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와 연계하여 기부 및 답례품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 지자체, 답례품 생산자, 판매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고향 기부에 동참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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