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모 세대의 대규모 퇴직으로 인해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로 빈곤층 청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사업이 도입되었으며, 많은 청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할 예정이니,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가입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놓치는 일 없이 편하게 안내 받으실수 있는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서비스"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아래 ① 연령, ② 소득기준,③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만 해당됩니다.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지원내용
①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1일~ 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②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적립금(10~ 50만원) 저축 시 10만원/30만원 매칭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가입절차
신청서류
신청시 필수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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