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정보만 고르고 골라서 안내드리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저출산시대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지원금을 총정리 해서,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릴테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갖고있는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2024년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 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임산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임신부 매년 10월경)
신청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지참 하여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지원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 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 됩니다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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