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임스입니다.
비오는 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우산 많이 분실해 보셨죠?
그런데, 우산 정도야 분실하면 다시 사면 되는데,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귀중품이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품을 분실하게 되면 정말 멘붕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찾을 길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잃어버린 물건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 112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경찰서 외에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정보까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Lost 112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의 정의
잃어버린 물건 즉, 유실물의 법적 정의를 알아볼까요? 유실물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실물과 습득물의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 분실물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 습득물 :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란?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여 신속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잃어버린 물건,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습득물 검색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나요? (분실물)
잃어버렸나요? 그럼 아래와 같은 절차로 분실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회원가입
② 잃어버렸나요?(분실물) - 분실물 신고 화면으로 이동
③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앞으로 습득물, 분실물은 앞으로 Lost 112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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