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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by 스마트한 James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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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8월말 확정되면서 개인별 초과 의료비 2조6278억원에 대한 환급절차가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초과 의료비를 받는 대상은 201만1580명, 총 금액은 2조627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안내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안내

 

 

 

이번 글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급동의계좌 등록을 안하신 107만588명은 반드시 개인별 환급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금 알아보기

 

 

 

목차

     

     

    01234
    의료행위 수술, 처방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1일~12월31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8월말 소득구간별로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면 초과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1,014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120일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외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 본인부담금환급금 산출방법

     

    💥 24년 환급액 = 23년 연간 본인부담총액 - 23년 본인부담상한액

     

    ★  연간 본인부담총액 제외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

     

    (예시) 가입자가 2023.1.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5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770만원(연간 본인부담금총액) - 22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43만원(환급금)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의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접속해서,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을 하면, 

     

     

    환급 대상이 되면 내역에 나타나고, 아니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내역이 없습니다"로 나옵니다.

    내역이 있으면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고 정보이용동의와 계좌번호를 등록 하면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신청 후 아래 그림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바로 신청하기

     

     

    4. 지급동의계좌 등록 신청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매년 8월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나면  앞으로는 상기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편리하게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서  방문, 유선,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동의계좌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 지급동의계좌 예금주 신청은 본인, 수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상속대표자(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위임 또는 상속대표자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유선 신청은 본인명의 지급동의계좌만 가능하며, 수임인 또는 상속대표자는 유선신청 불가함 (위임장 또는 상속대표선정동의서 필수 제출)

     

    💥 지급동의계좌 예금주가 진료받은 분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치매, 의식불명 정신질환 등) 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동거인은 신청 불가)

    ※ 상병 및 가족관계에 대해 공단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앞으로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동의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계좌 변경・해지사유 발생 시 필히 공단에 신고)

     

    💥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안내문이 발송이 되지 않으며, 신청한 지급동의계좌로 먼저 입금한 후 지급결과를 알림톡(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지급동의계좌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본인부담금환급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은 진료받은 사람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금을 환수당할 수 도 있는 데요.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맺음말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의료비 환급 제도는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놓치지 않고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